[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란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조회할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먼저, 접수처와 업무처리 요령에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접수처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 출장소
-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KB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고객플래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민원실
2. 구비서류
(1)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신고한 경우 : 제적등본,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신고한 경우
:1.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일반),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2.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최근 3개월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적격성 확인 불가시 제적등본 추가
3. 상속인의 실명확인 증표
(2)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일체
- 임의대리인의 경우 : 상속인의 위임장(상속인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및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관련)
위와 같은 서류를 챙겨서 접수처에 가시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금융회사를 방문할 경우 추가서류없이
상속인의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도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사망자의 해당계좌는 지급정지 되어
입.출금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인 및 조회대상자에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신청인
: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중 1명이 신청가능),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고, 가족관계증명서(상세)등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상속순위와 상속권을 확인합니다.
2. 조회대상자
: 사망자,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심실상실자(금치산자) :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자 선고를 받은 자
- 피성년후견인 :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의 조회대상자를 금치산자 외 민법개정 취지에 맟춰 "피성년후견인"추가
- 실종자 : 생사불명이 일정기간동안 계속된 경우 (보통실종 : 5년, 특별실종 : 1년) 공시최고를 거쳐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 피한정후견인 : 2016.1.11부터 조회대상자 추가하였으며, 심판문 대리권 범위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를
통한 금융거래 등 정보확인 이 기재된 경우에만 가능.
다음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조회범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조회범위
가. 신청일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 물
- 국세, 지방세, 과태료 체납정보, 산업재해보험료 입금 체납정보.
나. 상조회사 가입여부 :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업체만 대상
다. 각종 연금 수급권자 여부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가입여부
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여부
이렇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대해서 궁굼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