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중지계좌]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래중지계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통장신규가 어려워 한도제한통장을 개설하는 대신 예전에 만들어 뒀다가 거래중지된 통장을 살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기간 사용을 안하면 일정 기준 하에 통장이 거래가 중지되는데요, 거래중지되는 기준 그리고
부활방법에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편입대상 예금의 종류
-거래중지 계좌는 원화요구불성예금중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만 해당합니다.
2. 편입시기
- 매년 11월의 제 4금요일(공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
3. 편입대상 계좌
-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이 50,000원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4. 거래제한
-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된 계좌는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중지계좌 부할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거래중지계좌로 편입 후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등을 창구에서 신청한 경우 본인의 신분증만 가지고 오시면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작성 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2. 거래중지계좌 해지 요청시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콜센터를 이용하여 해지가능합니다.
3. 거래중지계좌를 콜센터를 통한 유선해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하고, 통장재발행 절차를 생략하고
해지가능 합니다.
이처럼 거래중지계좌가 있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은행에 가시거나 콜센터, 인터넷뱅킹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제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거래중지 편입제외대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입제외대상]
1. 자동이체(이자이체, 당/타행 계좌이체, 지로/cms등 공과금) 설정 계좌
2. 제사고신고 및 지급제한 등록계좌
3. 마이너스 및 카드론 등 대출설정 계좌
4. 신용카드 결제계좌 및 전자금융 등록계좌
5. 공동명의 및 임의단체예금, 사업용계좌 등록계좌.
6. 비과세종합저축 등록계좌
7. 거래중지계좌 편입 및 대상예금 중 상품성격상 거래중지계좌로 편입 금지되어 있는경우
8. 아이행복 및 국민행복체크카드 결제계좌
이렇게 편입제외 대상들은 거래중지가 되지 않으니 걱정없이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통장 신규하기 어려운 요즘! 혹시 전에 만들어둔 통장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거래 중지계좌가
있다면 걱정마시고 거래정지 해제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