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란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조회할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먼저, 접수처와 업무처리 요령에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접수처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 출장소 -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KB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고객플래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민원실 2. 구비서류 (1)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신고한 경우 : 제적등본,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신고한 경우 :1. 사망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