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예금잔액증명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는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사업자, 법인분들이 주로 찾으시는 증명서입니다.
미국으로 유학가시는 분들은 보통 1년기준으로 학비와 생활비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예금잔액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법인설립 과정중 자본금 조성에 예금잔액증명서가 필요하고, 해외유학을 가실 때 F1, B1, M1 등의 비자 신청시에도 예금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예금잔액증명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요청시 확인사항]
1. 본인이 직접 예금잔액증명서 요청시
본인 및 법인 대표자 요청시 실명확인증표에 의해 본인확인을 합니다.
- 개인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통장인감, 통장
-법인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원본,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법인인감, 통장
2. 대리인에 의한 요청시
- 개인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및 예금주 인감증명서, 통장인감, 통장
- 법인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원본,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법인인감, 통장
(법인인감이 미신고 되어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신 요청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하지 못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양도성예금증서(증서식), 표지어음, 무기명식 정기예금, 당좌예금거래보증금, 자기앞수표사고신고담보금 등은 예금잔액증명서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주의사항]
1.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기준일을 "당일"로 하면 그 당일은 통장 입.출금이 불가합니다.
2. 경과일자에 대한 잔액증명은 경과일자의 최종잔액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3. 교환결제전인 타점권이 포함되있을 경우에는 '결제전 타점권 00포함'이라고 표시 됩니다.
다만, 자기앞수표, 우편환증서, 국고수표의 경우에는 생략됩니다.
4. 영문 또는 기타 외국어 표시 예금잔액증명서에 부기하는 외화금액은 잔액증명서발급기준일 현재 매매기준율
에 의해 표시됩니다.
5.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대상예금에 대한 관련 대출금, 예금인출제한내용, 질권설정 등 중요사항이 있는경우
기재하여 발급하며, 법인인 경우 발급기준일 직전 1개월 이내 질권해제 이력이 있는경우 최종 질권해지 이력을
표시하여 발급합니다.
예금잔액 증명서는 보통 은행창구에서 발급하고 은행마다 다르지만 보통 2,000원~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은행 창구 뿐만 아니라 비대면채널에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비대면 발급]
1. 발급채널 : 인터넷뱅킹
2. 이용고객 : 인터넷뱅킹을 가입한 개인 및 법인
3. 발급제한
- 보안계좌로 등록된 계좌는 발급대상 계좌에서 제외
- 비대면 채널을 통해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후 취소 불가
4. 발급가능 증명서 : 원화 및 외화 예금잔액증명서
5. 발급 수수료 : 면제
6. 발급가능시간 : 09:00~16:00
이렇게 예금잔액증명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급기준일은 언제로 해야하는지, 원화기준인지 외화기준인지를 잘 확인하고 가셔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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