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타행으로 보낸 돈을 송금취소하는법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행의 잘못된 계좌로 송금하셨다면, 바로 은행에 가서셔 타행환 자금반환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타행환자금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거래는
계좌기재착오(타행환), 계좌입력오류(CD,전자금융), 금액입력오류, 이중입금등의 착오송금에 한해 처리가 가능하며
정상 송금 전 중 상대계좌 압류등록건, 전자생거래상 계약 미이행, 사기성 송금은 반환요청이 불가합니다.
타행으로 잘못 송금시, 은행에 가서 '타행환 자금반환 청구 요청서'를 작성하고 상대 예금주와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수취인의 반환동의가 있어야 반환이 가능합니다.
2. 반환결과 통보는 수취은행(타행)과 수취인과의 연락지연, 수취인 자금반환 처리지연 등의 사유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반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수취인의 계좌에 지급보류 요청은 불가합니다.
간혹 수취인이 연락이 없어 자금청구등록일 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고, 타행으로부터 반환 혹은 반환거부사유에 대한
등록이 없을시에는 기일경과로 자동취소 됩니다.
자금청구 후 30일동안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꼭 재청구를 해야한다는 점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돈을 잘못보냈을때, 돌려받으면 참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를개선하기위해 금융위원회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송금인에게 착오송금 한 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착오송금 금액의 전부를 돌려주는건 아니고 송금금액의 80%만 반환되며 나머지 20%는 소송절차 등
구제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송금인에게 돈을 반환해 준 뒤에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금액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여기에 추가적인 조건이 또 있습니다.
→ 기간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
송금기능이 있는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고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돈을 돌려받기가 수월해 졌지만 온전한 금액이 아니고 모든돈을 돌려받으려면 수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시간이 듭니다.
이런 수고를 피하기 위해선 착오송금을 안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그래서 다음은 착오송금을 피하는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취인 정보를 꼼꼼히 확인
-이건 어쩌면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런 정보를 정확히 확인안하고 바로 송금하니 착오송금율이 증가했을 것입니다.
계좌이체 실행전에 수취인 이름, 은행, 금액, 계좌번호 4가지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특히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에서 송금시 더욱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자주쓰는 계좌 등록하기
- 부모님이나, 자주거래하는 거래처, 자주이용하는 쇼핑몰 등 자주 이체하는 계좌는 자주쓰는계좌 기능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과거 송금했던 정보로 재송금 되기때문에 실수를 줄이는 것은 물론, 편리한 이체가 가능합니다.
3. 지연이체 서비스이용
- 지연이체 서비스는 모바일 뱅킹, 인터넷뱅킹 을 통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후 입금하는 서비스
입니다. 최소 3시간 이후 수취인계좌에 입금되기 때문에 잘못 송금한 경우 바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체지연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단, 사전에 미리 신청한 사람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타행송금을 잘못했을때 대처방법과, 처리과정 예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요즘은 송금이 쉬워진 만큼 실수도 잦아지는데요, 꼼꼼한 확인으로 오류없이 송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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