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행에서 예금상속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 가족분중에 돌아가신 분이 생기면 돌아가신분의 예금상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자분이 어디은행에 계좌가 있고 돈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제 블로그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예금상속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에 가시기 전 꼭 가져가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징구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일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필수사항은 아님)
2.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단, 은행에 직접 방문한 상속인은 필요없음)
3.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상속인 중 소재가 불명한 사람이 있으면 실종신고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지분 분할 지급시 법정 상속분에 대한 법원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지고 가시면 예금상속을 진행 하실 있습니다.
간혹 제적등본 사망확인서 같은 특수한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적등본 : 추가상속인 및 20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할때 필요
-상속인이 3순위 이상의 상속인인경우 제적등본 필요
-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 사망자가 08'년 이전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망확인서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사망신고일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기본증명서(일반)에 사망사실 및 사망일이 기재되지 않은경우 필요
혹시 유언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1. 유언에 관한 증서 :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 중 한가지
(다만, 자필, 비밀, 녹음인 경우에는 법원이 작성한 유언서 검인조서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2. 수유자의 인감증명서
3. 법원의 유언서 검인 등본. 다만 유언에 관한 증서로써 공정증서를 징구 할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가시면 예금상속 진행이 가능 합니다.
예금 상속은 통장을 상속인의 명의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명의변경 을 하기 전에 확인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명의변경 절차]
1. 사망자의 통장에 걸린 자동이체, 신용카드는 모두 해지됩니다.
2. 당좌예금이나 가계당좌예금의 경우 상속인이 계속 거래를 원할 때에는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해지하고 상속인의 신규거래 개시절차를 진행합니다.
3. 세금우대, 비과세, 주택청약 등 예치한도나 자격요건이 부여된 상품의 경우에는 요건에 맞추어 명의변경을
진행하거나 해지 후 지급합니다.
특히 사망자의 통장에 있는 자동이체를 잘 확인 하셔서 누락되는 공과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상속예금 준비물과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서류도 복잡하고, 상속인 모두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떼야하는 귀찮음이 있는데 소액상속의 경우는
상속인 1명만 와도 예금상속이 가능합니다.
소액상속이란,
-당행에 가지고 있는 상속대상 예금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예금 : 예금 및 신탁, 수익증권 포함(방카슈랑스 제외)
-예금은 원금기준, 신탁과 수익증권은 평가금액이 아닌 잔액기준
상속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상속인 1명만 와도 간편하게 예금상속이 가능합니다.
한명만 와도 되지만 필요한 서류 당연히 있습니다.
[필요서류]
1. 피상속인(사망자)의 기본증명서(일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필요시)
2. 상속예금을 신청한 상속인 신분증
[유의사항]
1. 상속인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2.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금상속업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족분들이 물론 모두 건강하셔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생기면, 미리 상속예금을 정리하시거나 100만원 이하로 예금잔액을 남겨놓으시면 더욱 간단히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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