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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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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예금상속 하는 방법(예금상속 준비물)]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행에서 예금상속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 가족분중에 돌아가신 분이 생기면 돌아가신분의 예금상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자분이 어디은행에 계좌가 있고 돈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제 블로그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예금상속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에 가시기 전 꼭 가져가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징구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일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필수사항은 아님) 2.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단, 은행에 직접 방문한 상속인은 필요없음) 3.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상속인 중 소재가 불명한 사람이 있..
[예금 상속순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금의 상속 순위와 예금의 상속비율에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상속권자가 한사람 밖에 없는 단독상속의 경우 상속순위의 문제가발생하지 않지만, 상속권자가 여러명인 경우는 상속의 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1. 피상속인의 유언 : 유언은 사망과 동시에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피상속인의 단독행위로서 상속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유언의 방식은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자필증서 등이 있고 민법에서 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 :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선임)이 참가하고 반드시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할 경우 민법상 공동상속인 간의 법정상속 비율에 구애..